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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0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3만 건 이상이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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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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