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3만 건 이상이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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