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33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최근 본격화되어 기업 이전과 투자 유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제안자는 예상합니다. 현행 일몰기한이 유지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 유인이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제1항)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제1항)의 적용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제안자의 목적입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같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양도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춥니다.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가입일부터 10년 이내 지급분에 한함)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전용계좌 가입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춥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