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최근 본격화되어 기업 이전과 투자 유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제안자는 예상합니다. 현행 일몰기한이 유지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 유인이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제1항)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제1항)의 적용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제안자의 목적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같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양도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춥니다.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가입일부터 10년 이내 지급분에 한함)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전용계좌 가입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춥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1발의·제출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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