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의 상한을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주선수수료의 법적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주선사업자가 최대 4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이 낮아지고 과속, 과적,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서비스에 대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해당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 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꾸어, 약관에는 상한 요율을 넘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한 요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송주선사업자는 수수료 상한에 관한 법 규정이 없고, 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으며, 요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현행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아도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6조제3항을 위반해 수수료 요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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