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487 · 제22대 · 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의 상한을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주선수수료의 법적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주선사업자가 최대 4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이 낮아지고 과속, 과적,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서비스에 대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해당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송주선 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꾸어, 약관에는 상한 요율을 넘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4. 상한 요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송주선사업자는 수수료 상한에 관한 법 규정이 없고, 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으며, 요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현행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아도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6조제3항을 위반해 수수료 요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