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비행하는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제안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이 추가됩니다.
이 행위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기존 형사처벌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됩니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제2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24조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이 위반행위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제24조제1항제4호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6조를 신설하여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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