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508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 등으로 나누어 쓸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다르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4조제2항 신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제60조제5항 신설
기존 제60조제5항의 근로자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는 내용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규정은 항 번호가 조정되어 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시간이 4시간이어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개정안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주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줄 수 있습니다.
- 현행
분할 사용에 관한 근로자 청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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