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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78 · 제22대 · 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시·도 재정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대기시간이 길며 배차가 불규칙해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일반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조 사업'을 재정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합니다.

  2. 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원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며, 지원 방식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것입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1항의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

    제3호의2로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조 사업'이 신설되어 재정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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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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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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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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