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94 · 제22대 · 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경 사회의 관행으로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지도·점검만으로는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 전에 보관하는 경우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신설
위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퇴비를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기존 제53조제3항의 각 호는 번호가 한 칸씩 뒤로 밀려 제2호부터 제19호까지가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퇴비의 살포나 보관과 관련해 공공수역 유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관리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 전 보관하는 경우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행
퇴비 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비의 관리 기준에 따라 가축분뇨 및 퇴비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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