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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79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1·2호 적용을 제외하고 다른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액관리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고, 설문조사에서 운수종사자의 10~20%만 월급제에 찬성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로 다른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그대로 두고, 단서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달리 정하면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운수종사자 측 준수 사항인 제26조제2항에도 같은 취지의 단서를 신설하여, 노사가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도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4.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5. 제안자는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 등 제도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대표가 운송사업자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 조문의 준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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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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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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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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