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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10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전세사기피해자 중 임차보증금을 일부만 회수한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피해주택 매입 과정의 경매차익 등에 따라 피해자 간 보증금 회복률 편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피해회복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임차보증금의 2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신청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5조의9
최소보장피해자는 최소지원금 지급을 기다리지 않고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정산합니다.제25조의10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경우 법원,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매·매각 절차의 유예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두절인 피해주택에 대해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하고, 소방시설과 승강기 안전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2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증서 문구 검토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꿉니다.제1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차보증금 회수액 등 구제 수단이 법에 따른 개별 지원에 그치며, 피해회복 수준의 차이를 보정하는 최소지원금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공공임대 지원액 등을 합산해 임차보증금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제25조의9 신설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절차와 방식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고, 수탁자등은 매각희망금액과 권리·비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증명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는 경매 또는 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매입 요청 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보증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합니다.
개정안공공주택사업자는 경매·공매 외의 방법으로도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 요청 후에는 법원 등에 절차 유예·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으면 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이러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시행 전 완료 사건에도 적용
- 현행
임대인의 파산 시 임차보증금 채권은 법에 따른 특례 없이 일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규정을 따릅니다.
개정안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 임차보증금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봅니다.제25조의1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1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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