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485 · 제22대 · 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도시공원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도시공원을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체험·교육·문화·무장애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공원을 미래형 공공 인프라이자 디지털·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디지털 공원'을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체험·교육·문화·관광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도시공원으로 정의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공원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원을 디지털화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디지털 공원에는 생태·환경·역사·교육 체험 콘텐츠, 야간 활용 디지털 시설, 디지털 도슨트 등 스마트 안내 시스템,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지원 장비 등을 다른 법률에 따른 시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제2항). 이러한 시설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제25조의3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확보와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개장, 경관조명, 미디어 연출 등 디지털 경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5조의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업,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 공원의 설치·관리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5, 제25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공원에 관한 현행 법률에는 디지털 공원에 관한 정의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에 '디지털 공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4장의2에 디지털 공원의 조성·운영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행
도시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공원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원을 디지털화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야간 개장이나 경관 연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디지털 공원의 안전 확보와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개장, 경관조명, 미디어 연출 등 디지털 경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기업,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디지털 기술 제공,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사회공헌 사업 연계,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행
도시공원 비용 지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공원의 설치·관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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