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구공사의 정의를 제2조제14호로 신설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뿐 아니라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 적용되도록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긴급복구공사 정의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조문 안에 있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만 한정된 개념인지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 적용되는 개념인지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긴급복구공사의 정의를 제2조에 제14호로 신설하여 정의 규정을 법 앞부분으로 옮깁니다.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로 정의됩니다.
제23조제1항 단서의 긴급복구공사 괄호 정의는 삭제되고, 단서에서는 '긴급복구공사'라는 용어만 사용합니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뿐 아니라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긴급복구공사의 정의가 제23조제1항 단서 안에 괄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긴급복구공사의 정의를 제2조제14호에 신설하고, 제23조제1항 단서에서는 '긴급복구공사'라는 용어만 사용합니다.
- 현행
긴급복구공사 개념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조문에서만 규정되어 있어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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