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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50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학생통학버스도 버스여객자동차와 같이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학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생통학버스가 노선버스 정류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현행법상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어 정류장 정차가 금지되어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에도 일시 정차를 허용해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학생통학버스를 새로운 정의로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학생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합니다.

  2.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학생통학버스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3.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정차·주차 금지 규정에서, 예외 대상에 버스여객자동차와 함께 학생통학버스가 추가됩니다.

  4. 예외 적용은 원문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류지 10미터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의 정차·주차가 금지됩니다.

    개정안

    정류지 10미터 이내에서 버스여객자동차 또는 학생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경우에는 정차·주차가 허용됩니다.

  • 현행

    법률상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학생통학버스를 정의하는 조항(제2조제23호의2)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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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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