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적용됩니다.제1조제7항
현행 조문에서 유류의 조정 한도 100분의 50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이 기한과 한도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과 100분의 40으로 바꿉니다.
제안이유 설명에는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한다고 적혀 있으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되는 현행 값은 100분의 50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개정안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40
- 현행
100분의 50 적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100분의 40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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