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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07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6일 국회 페이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지분 현황과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면 근로자 대표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구조와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부족해 투자구조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 근로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와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책임성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에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제249조의12제2항 제3호의2, 제3호의3 신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되면,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발행주식의 소유 목적과 근로자 고용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제249조의12제3항 신설

  3. 다만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4.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 추가됩니다.제249조의15제1항 제6호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발행주식 최다 보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보고사항에 출자지분 현황과 업무위탁 현황이 없습니다.

    개정안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원회 보고사항에 추가합니다.

  • 현행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어도 해당 회사 근로자 대표에게 알릴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되면, 발행주식의 소유 목적과 근로자 고용 계획을 해당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예외입니다.

  • 현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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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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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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