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올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공제금액 인상을 초과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지방 주택 매수 시 세부담을 키워 정부 정책 효과를 상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상향됩니다.안 제8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공제액이 0원이며, 공익법인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는 해당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하나로 통일됩니다.안 제9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적용되던 별도의 중과세율(1천분의 50 등)과 관련 조항이 삭제됩니다.
세부담 상한 규정(제10조)의 단서가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입니다.
개정안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은 17억원입니다.
- 현행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제액은 0원입니다.
개정안공익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공제액은 0원입니다.
- 현행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6억원 초과 구간 이상 세율은 1천분의 20, 1천분의 30, 1천분의 40, 1천분의 50 등으로 더 높습니다.
개정안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천분의 5부터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까지 하나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 현행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한 경우 등에 따라 제9조제2항에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제9조제2항이 삭제되어 법인 등에 대한 별도의 세율 조항이 없어집니다.
- 현행
세부담 상한 규정 제10조 단서에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한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0조 단서가 삭제되어 해당 제외 규정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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