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에게 학비, 맞춤형 교육, 교육 편의, 국립학교 등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 복무의 잦은 부대 이동, 격오지·도서 지역 근무 등 특수한 복무환경으로 군인자녀가 학습 연속성 저해와 교육격차 등 교육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현행 국방 관련 법령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자녀가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조
국방부에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합니다.제5조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군인자녀에게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조
온라인 학습 지원,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 심리·진로 상담 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7조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군인자녀를 위해 기숙사 운영과 통학 차량 지원 등 교육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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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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