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2217484 · 제22대 · 법률안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군인자녀에게 학비, 맞춤형 교육, 교육 편의, 국립학교 등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 복무의 잦은 부대 이동, 격오지·도서 지역 근무 등 특수한 복무환경으로 군인자녀가 학습 연속성 저해와 교육격차 등 교육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현행 국방 관련 법령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자녀가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조

  2. 국방부에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합니다.제5조

  3.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군인자녀에게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조

  4. 온라인 학습 지원,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 심리·진로 상담 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7조

  5.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군인자녀를 위해 기숙사 운영과 통학 차량 지원 등 교육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