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주거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인 주택 건설과 특별공급, 주택 자금 지원 등을 근거 법령으로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 군 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군인의 주거 지원을 포괄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임무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주거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인근에 군인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 및 그 가족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군 주거 안정 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합니다.제11조, 제1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별도의 포괄적 법률이 없고,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군 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군인 주거 지원 사업의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담은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합니다.제1조부터 제6조
- 현행
현행 법령에는 군인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군 주거 안정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국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제14조, 제15조
- 현행
현행 법령에는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은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3조
- 현행
현행 법령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거 지원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에게 주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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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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