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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480 · 제22대 · 법률안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군인의 주거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인 주택 건설과 특별공급, 주택 자금 지원 등을 근거 법령으로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 군 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군인의 주거 지원을 포괄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임무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2.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주거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3.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인근에 군인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4. 근무지 변경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군인 및 그 가족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군 주거 안정 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합니다.제11조, 제1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별도의 포괄적 법률이 없고,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군 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군인 주거 지원 사업의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담은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합니다.제1조부터 제6조

  • 현행

    현행 법령에는 군인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군 주거 안정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국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제14조, 제15조

  • 현행

    현행 법령에는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3조

  • 현행

    현행 법령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거 지원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에게 주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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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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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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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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