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인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인의 잦은 부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주거와 생활 환경이 불안정하고, 군 가족도 경력 단절과 자녀 교육 환경 불안정 등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지원이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을 두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인 및 군인가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군인가족의 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지원,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및 보육·교육 지원, 군인가족의 지역적응 지원 및 군인가족 간 교류·협력 촉진, 그 밖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를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주거지원, 보육·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이 분절적으로 제공됩니다.
개정안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지원, 보육·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을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6발의·제출
-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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