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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06 · 제22대 · 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산업단지나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로 순환이용하면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장 부산물을 동일 산업단지 내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유가성이 높아 불법·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규제 준수를 위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로나 하천으로 구분된 산업단지를 포함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

  2. 구역 내 사업장이 부산물을 배출 전 종류, 순환이용 방법, 위탁·수탁 업체 정보 등을 신고하고 동일 구역 내에서 순환이용하며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면 그 부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제38조제1항

  3. 신고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제38조제2항·제3항

  4. 특례 신고 사업장은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8조제4항, 제56조

  5. 구역 지정 해제, 특례 구역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됩니다.제37조, 제3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 처리하며 처리 전 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안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에서는 정해진 신고와 기준을 충족하면 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구역 지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또는 단일 사업장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산물 순환이용에 관한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부산물 배출 또는 순환이용 전에 종류, 방법, 위탁·수탁 업체 정보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기존 규정 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례 신고 사업장은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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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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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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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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