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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11 · 제22대 · 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고 그 가격으로 실거래·정산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석유제품 공급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거래 후 정산하는 관행으로 거래가격이 불투명하며,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가격 고지와 최고액·최저액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2. 사전에 고지된 공급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해야 합니다.

  3.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의 요건, 기간, 대상 유종, 지역별 설정 금액 등 설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합니다.

  4. 사전 고지 의무나 고지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공급가격 고지 의무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의 요건, 기간, 대상 유종, 지역별 설정 금액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합니다.

  • 현행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현행

    공급가격에 관한 실거래 및 정산 방식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전에 고지된 공급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해야 합니다.

  • 현행

    제45조의 벌칙 조항에 공급가격 고지나 실거래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자와 사전 고지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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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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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6발의·제출
  2. ✓2026-03-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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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3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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