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39 · 제22대 · 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정원의 범위에 지방정원을 추가하고, 산림청장 중심으로 정원 평가와 진흥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따라 조성된 정원이 휴식과 여가 장소이자 문화 기반으로 산업을 창출하고 해외에 우리 전통문화를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 근거와 해외 한국정원 관리실태 점검 규정이 없고, 국가정원 범위와 정원지원센터 운영 주체 등 규정이 현장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정원의 범위에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한 지방정원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정원 운영과 지방정원 조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의 주체가 국가에서 산림청장으로 명확해집니다.
산림청장은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성목적, 규모, 관리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조성된 정원은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받습니다.
정원지원센터는 산림청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업무에 정원문화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입니다.
개정안국가가 조성·운영하거나 산림청장이 지방정원 중에서 지정한 정원도 국가정원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는 국가가 실시합니다.
개정안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는 산림청장이 실시합니다.
- 현행
진흥사업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정원소재센터와 국립정원문화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외에 정원을 조성하는 절차와 해외 조성 정원의 관리실태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외에 정원을 조성하려면 조성목적, 정원규모, 관리계획 등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산림청장과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은 해외 조성 정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현행
정원지원센터는 산림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고 업무는 정원산업 진흥 지원입니다.
개정안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고, 업무에 정원문화 활성화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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