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35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때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를 지면から 2.5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에 후보자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선이 가려지고 운전자가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선거운동 현수막을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 이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3. 기존 제67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현수막 높이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선거운동 현수막은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1발의·제출
  2.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