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때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를 지면から 2.5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에 후보자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선이 가려지고 운전자가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선거운동 현수막을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제67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현수막 높이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선거운동 현수막은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1발의·제출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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