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42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사 불응 제재(벌금 최대 2억원, 사업자 과태료 최대 1억원, 임직원 과태료 최대 1천만원)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사 응무 의무를 명시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는 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제81조제11항
조사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이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제85조의2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비율은 기존 1천분의 3에서 1백분의 5로 올라가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상한은 기존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제86조제1항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할 사항에 제85조의2가 추가됩니다.제102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회의의 결정을 거칩니다.
개정안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등에 응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회의 결정 요건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행
이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개정안이행강제금은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현행
조사 응무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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