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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45 · 제22대 · 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풍력 설비 등은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군사작전 영향을 포함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산 인근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 우려가 있었다고 밝히며, 허가 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협의 의무만 규정하고 협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유수면관리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특정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안 제8조제3항 후단

  2.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항공안전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군사작전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풍력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항행안전시설 운영, 군사작전 및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 현행

    협의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위 세 가지 영향 사항을 협의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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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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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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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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