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54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했으나 현행법상 국정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아 적극적인 경제안보 활동이 제약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민간 영역 해킹사고에서 배후가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배후 규명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배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가 추가됩니다. 경제안보에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육성, 전략물자 수출입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그 활동에 관한 정보가 사이버안보 정보로 명시됩니다.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직무 대상으로 하는 새 목(바목)이 신설됩니다.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 방식의 적용 대상에 사이버안보 정보 관련 직무가 포함되도록 제5조제2항의 참조 목이 바목으로 바뀝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정원의 직무는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에 더해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가 직무에 명시됩니다.
- 현행
사이버안보 정보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한 목에서 함께 규정합니다.
개정안사이버안보 정보는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그 활동으로 나뉘어 규정되며,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현행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는 사이버안보 정보와 같은 목(마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는 별도의 목(바목)으로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03본회의 상정
- 2026-09-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5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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