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47 · 제22대 · 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알게 된 사람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신고 주체를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추가됩니다.제28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7항 신설
직권 조사의 방법과 절차, 조사절차 종결 및 위원회 통지, 구제절차 종결 및 위원회 보고 등은 기존 제2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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