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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24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한 차례 중임으로 강화하고,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연임 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해 특정 인물의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선택적 위탁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에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회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2. 이사장은 현행 두 차례 연임에서 1회 중임으로 제한됩니다.제52조제2항

  3. 보궐로 선출된 회장이나 이사장의 임기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제52조제3항, 제123조제2항

  4. 회장 선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던 것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123조제6항

  5. 선거 관리 위탁에 따른 단속과 조사 준용 규정은 삭제됩니다.제123조제7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123조제2항

    개정안

    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현행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2항 단서

    개정안

    이사장은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현행

    중앙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23조제6항

    개정안

    중앙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합니다.제123조제6항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합니다.제123조제7항

    개정안

    해당 준용 규정을 삭제합니다.제123조제7항 삭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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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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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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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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