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한 차례 중임으로 강화하고,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연임 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해 특정 인물의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선택적 위탁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에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회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이사장은 현행 두 차례 연임에서 1회 중임으로 제한됩니다.제52조제2항
보궐로 선출된 회장이나 이사장의 임기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제52조제3항, 제123조제2항
회장 선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던 것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123조제6항
선거 관리 위탁에 따른 단속과 조사 준용 규정은 삭제됩니다.제123조제7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123조제2항
개정안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현행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2항 단서
개정안이사장은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현행
중앙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23조제6항
개정안중앙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합니다.제123조제6항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합니다.제123조제7항
개정안해당 준용 규정을 삭제합니다.제123조제7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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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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