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2028년 이후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구간 기준금액을 조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면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해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2027년 적용 구간 기준금액은 1구간 1,500만원 이하, 2구간 1,500만원 초과 5,400만원 이하, 3구간 5,400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 4구간 9,500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 5구간 1억6천만원 초과 3억2천만원 이하, 6구간 3억2천만원 초과 5억4천만원 이하, 7구간 5억4천만원 초과 10억8천만원 이하, 8구간 10억8천만원 초과로 정해집니다.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구간별 최대금액에 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구간 기준금액이 매년 조정됩니다.
2027년 세율 구조는 1구간 6%, 2구간 9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3구간 675만원 + 5,400만원 초과분의 24%, 4구간 1,659만원 + 9,500만원 초과분의 35%, 5구간 3,934만원 + 1억6천만원 초과분의 38%, 6구간 1억14만원 + 3억2천만원 초과분의 40%, 7구간 1억8,814만원 + 5억4천만원 초과분의 42%, 8구간 4억1,494만원 + 10억8천만원 초과분의 45%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5조제1항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의 8단계입니다.
개정안과세표준 구간을 표 1의 기준금액으로 나누고, 구간별 세율은 표 2에 따라 적용합니다. 구간 기준금액은 2027년에는 1,500만원, 5,400만원, 9,500만원, 1억6천만원, 3억2천만원, 5억4천만원, 10억8천만원으로 정해집니다.
- 현행
구간 기준금액이 법에 고정되어 있어 물가가 올라도 조정되지 않습니다.
개정안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구간별 최대금액에 해당 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해 매년 구간 기준금액이 조정됩니다.
- 현행
1구간 세율은 과세표준의 6%이고, 2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현행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구간은 624만원 + 5,600만원 초과분 24%, 4구간은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35%입니다.
개정안2027년 세율은 2구간 9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15%, 3구간 675만원 + 5,400만원 초과분 24%, 4구간 1,659만원 + 9,500만원 초과분 35%, 5구간 3,934만원 + 1억6천만원 초과분 38%, 6구간 1억14만원 + 3억2천만원 초과분 40%, 7구간 1억8,814만원 + 5억4천만원 초과분 42%, 8구간 4억1,494만원 + 10억8천만원 초과분 45%입니다.
- 현행
세율 구간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현행 1,4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입니다.
개정안2028년 이후 세율은 직전 구간의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해당 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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