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27 · 제22대 · 법률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을 설계·건축하는 업을 '한옥건축업등'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 등록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비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부실시공, 하자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옥건축업의 등록절차와 준수사항을 마련해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설계 또는 건축하는 업을 '한옥건축업등'으로 정의합니다.
한옥건축업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사항 중 중요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폐업 시 신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자는 건축 관련 법령을 준수해 한옥 건축물을 설계·건축해야 하며, 위반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한옥건축업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옥건축업등에 대한 정의와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한옥건축업등을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 현행
한옥건축업 관련 등록 결격사유, 변경신고, 폐업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 변경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폐업은 신고 후 등록을 말소합니다.
- 현행
한옥 건축물 설계·건축과 관련한 한옥건축업자 준수사항과 등록말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한옥건축업자등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건축해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 없이 한옥건축업을 하는 것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개정안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한옥건축업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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