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태료 수준(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사 응답 의무를 명시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 준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과태료 규정 중 조사 거부·방해·기피 및 출석, 보고·제출 위반에 해당하는 조항은 법인을 제외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같은 조사 거부·방해·기피 과태료 대상에서 법인을 제외합니다(자연인에 한함).
- 현행
조사 불응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매출액 산정 곤란 시 1일당 2,000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사 불응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매출액 산정 곤란 시 50억원 범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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