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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29 · 제22대 ·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되,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거나 긴급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2026년 2월 26일 옥외집회 미신고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는 점을 들어, 사전신고의무는 유지하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전신고의무 자체는 유지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새로 제3항으로 둡니다.안 제22조제3항

  2.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안 제22조제3항제1호

  3. 집회의 발생 경위, 일시, 장소,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안 제22조제3항제2호

  4. 기존 제22조제2항은 제5조제1항 위반 등 나머지 경우를 규정하도록 바뀌고, 기존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안 제22조제2항, 제4항, 제5항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5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옥외집회 미신고(제6조제1항 본문 위반)에 대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이 제22조제2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를 별도의 제3항으로 규정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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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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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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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무소속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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