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되,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거나 긴급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2026년 2월 26일 옥외집회 미신고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는 점을 들어, 사전신고의무는 유지하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전신고의무 자체는 유지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새로 제3항으로 둡니다.안 제22조제3항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안 제22조제3항제1호
집회의 발생 경위, 일시, 장소,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안 제22조제3항제2호
기존 제22조제2항은 제5조제1항 위반 등 나머지 경우를 규정하도록 바뀌고, 기존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안 제22조제2항, 제4항, 제5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제5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옥외집회 미신고(제6조제1항 본문 위반)에 대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이 제22조제2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를 별도의 제3항으로 규정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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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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