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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46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타인의 성명 사칭 등 명의를 도용해 공중협박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를 예고하는 공중 협박 사례가 늘고 있으나, 명의 도용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 공중협박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기존 공중협박죄의 미수범 처벌, 상습범 가중 규정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 만든 명의도용 공중협박죄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협박죄(제116조의2제1항)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해 공중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116조의2제2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제116조의2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명의도용 공중협박죄가 신설항으로 들어가면서 미수범 처벌 대상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넓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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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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