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명칭을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 온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매년 11월 11일로 정한 법정기념일의 명칭이 '농업인의 날'에서 '농민의 날'로 바뀝니다.
제4조의2의 제목과 제1항, 제2항의 해당 명칭이 함께 '농민의 날'로 바뀝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날에 맞춰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의2(농민의 날)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정한다.
- 현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민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1발의·제출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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