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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55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사 불응 과태료(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최대 2억원, 임원·종업원 등 최대 5천만원)가 조사 실효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사를 받은 자는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불응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조사에 응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천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조사 불응 과태료 상한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고, 조사 불응 과태료 대상은 사업자로 한정됩니다.제30조의2 관련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해 재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천만원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하면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개정안 신구대비표의 해당 조문은 정확히 옮기기 어려워 위 내용은 개정안 문구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정리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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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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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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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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