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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28 · 제22대 · 법률안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6일 국회 페이지 ↗

1심 계류 중인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친여권 방송 패널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공소취소 외압과 거래 의혹이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정규 수사기관의 독립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사대상은 1심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관련 위법ㆍ부당한 요구 및 거래 등 의혹,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의 은폐ㆍ회유ㆍ왜곡 의혹, 관련 고소ㆍ고발사건입니다.제2조

  2.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조직법상 15년 이상 재직자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제3조

  3. 수사 준비기간은 임명일부터 20일이며, 수사기간은 90일이고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4.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제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며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합니다.제10조

  5.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제7조, 제16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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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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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107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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