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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21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시설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지하 주차장에서는 유독가스 확산과 연쇄 폭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문, 방화벽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제6조제5항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화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6항 신설

  3. 방화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도록 제24조에 제2호의2가 신설됩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방화시설등이 개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부칙 제2조

  5.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문, 방화벽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화시설등을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4조에는 방화시설등 미설치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4조제2호의2를 신설하여 제6조제5항에 따른 방화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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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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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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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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