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10년 단위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과 열수요지도를 마련하는 열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열에너지가 최종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정책이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열에너지에 대한 체계적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열에너지 수급 전망, 재생열에너지 보급, 미활용 폐열 활용, 열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제6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열에너지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는 열수요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합니다.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수요지구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열에너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산업 공정, 발전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의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회수와 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제12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열에너지정책위원회를 두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정책 수행을 지원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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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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