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530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7일 국회 페이지 ↗
방송법에 제97조의2를 신설해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을 전담할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설립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과 방송 진흥 정책의 통합에 따라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집행 기관과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설립하며, 진흥원은 법인으로 합니다.제97조의2제1항, 제2항
진흥원은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 지원, 산업 육성과 창업·성장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수행합니다(제3항 제1호부터 제6호).
진흥원은 산업 동향 분석과 통계 작성,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령이나 위탁에 따른 사업도 수행합니다(제3항 제7호부터 제9호).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항).
진흥원에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항, 제6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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