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노후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근해어선의 약 43%, 연안어선의 약 42%가 노후어선이며 민간 주도의 신규 어선 건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전담할 공사를 설립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사는 자본금 5천억 원을 전액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공사는 어선 신조 및 대체건조를 위한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공공어선을 신조·소유·임대하며, 노후 및 유휴 어선을 매입·관리·재활용합니다.제11조제1항제1호
공사는 어업경영체가 민간금융을 이용할 때 채무보증을 하고, 어선 및 어구 현대화 자금을 투자·융자합니다.제11조제1항제2호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를 감독하고, 경영건전성 검사는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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