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을 고쳐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북극항로 사무를 맡는 외청 '북극항로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 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줄면서 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업무를 맡은 북극항로추진본부는 임시조직이고 부처별 파견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국제 정세와 북극해 연안국과의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북극항로청을 두어 북극항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소관 사무에 '북극항로'가 추가됩니다.
북극항로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합니다.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및 거점항만 육성 등 북극항로와 관련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의 사무는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입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의 사무에 북극항로에 관한 사무가 추가됩니다.
- 현행
북극항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내 임시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에서 수행합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북극항로청을 두어 북극항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 현행
북극항로청에 해당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개정안북극항로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며,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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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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