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50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들 정보의 활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신설 조문은 제37조의3(감시·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이며, 정부가 관련 정보와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활용 대상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3조에 따른 공동활용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감시·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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