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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17 · 제22대 · 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전남' 또는 '광주, 전남' 표기를 '전남광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에 현행법에서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한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2조제1호라목(가야역사문화권)의 '전남'을 '전남광주'로 바꿉니다.

  2. 제2조제1호마목(마한역사문화권)의 '광주, 전남'을 '전남광주'로 바꿉니다.

  3. 제2조제1호자목(후백제역사문화권)의 '광주, 전남'을 '전남광주'로 바꿉니다.

  4.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개정안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광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현행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개정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전남광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현행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개정안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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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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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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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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