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17 · 제22대 · 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전남' 또는 '광주, 전남' 표기를 '전남광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에 현행법에서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한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2조제1호라목(가야역사문화권)의 '전남'을 '전남광주'로 바꿉니다.
제2조제1호마목(마한역사문화권)의 '광주, 전남'을 '전남광주'로 바꿉니다.
제2조제1호자목(후백제역사문화권)의 '광주, 전남'을 '전남광주'로 바꿉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개정안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광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현행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개정안마한역사문화권: 충청, 전남광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현행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개정안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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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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