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23 · 제22대 · 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장설립등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완료신고 기한은 4년에서 5년으로, 공사 중단 기간은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 불황의 지속과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공장설립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실 여건에 맞추어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후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되는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장착공 후 공사를 중단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기간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승인 취소 사유가 완화되어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안 제13조의5제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장을 착공한 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개정안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현행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개정안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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