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5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정 절차, 5년 주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고려사항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지정·변경 주기는 고시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요건, 절차, 주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정의에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 사항으로 명시합니다.제2조제12호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에도 같은 고려 사항을 명시하고, 지정 방식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제2조제12호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변경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제21조의2
이 법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은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현행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개정안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변경 주기는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제21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1발의·제출
- 2026-08-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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