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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25 · 제22대 · 법률안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6일 국회 페이지 ↗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분쟁을 국가 간 문제로 우회해 해결하려는 추세가 있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본계획, 전문 인력 양성, 정부 간 협력, 예산 편성과 집행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외국인투자 고충 관리, 국제투자중재시설,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제4조

  2.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을 구성하고, 기재부 등 6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상임단원이 됩니다.제8조

  3. 법무부장관 또는 처분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외국 투자자와의 합의안 평가 및 승인 등을 다룹니다.제11조, 제12조

  4.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은 관련 자료의 보존과 수집, 정보 공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상호 협력할 의무를 가집니다.제16조

  5.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장은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단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제17조, 제1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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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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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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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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