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분쟁을 국가 간 문제로 우회해 해결하려는 추세가 있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본계획, 전문 인력 양성, 정부 간 협력, 예산 편성과 집행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외국인투자 고충 관리, 국제투자중재시설,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제4조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을 구성하고, 기재부 등 6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상임단원이 됩니다.제8조
법무부장관 또는 처분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외국 투자자와의 합의안 평가 및 승인 등을 다룹니다.제11조, 제12조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은 관련 자료의 보존과 수집, 정보 공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상호 협력할 의무를 가집니다.제16조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장은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단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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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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