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민간 사업장의 고용현황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성비 및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근속 현황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포함할 사항, 제출 시기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사용자가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고용현황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용자가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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