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518 · 제22대 · 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자전거 등록은 자율에 맡겨져 등록률이 저조하고, 절도·도난 시 자전거를 되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3항 신설

  2. 기존 제22조제3항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고, 그 조항이 가리키는 항 번호도 함께 바뀝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현행 등록이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겨져 등록률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전거 등록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