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자전거 등록은 자율에 맡겨져 등록률이 저조하고, 절도·도난 시 자전거를 되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3항 신설
기존 제22조제3항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고, 그 조항이 가리키는 항 번호도 함께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현행 등록이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겨져 등록률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전거 등록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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