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49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조사 불응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실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조사에 응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0만원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해당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고, 출석 불응과 보고·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삭제됩니다. 이 행위들은 과태료 대신 개정안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임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사 불응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 현행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면 1억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면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과태료 상한을 1억원 이하로 일원화하고, 조사 불응 관련 과태료 규정은 개정안 제41조제1항 각 호로 정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7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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