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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16 · 제22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되므로,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별표 1에서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 표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뀝니다.

  2. 별표 3에서 광주고등법원의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이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으로 적힙니다.

  3. 별표 5에서 광주고등법원의 광주가정법원 관할구역이 같은 방식으로 적힙니다.

  4. 별표 7에서 광주지방법원 아래 지원들의 소재지와 관할 시·군 표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준으로 바뀝니다.

  5. 별표 10에서 광주고등법원의 광주회생법원 관할구역이 같은 방식으로 적히며, 소년보호사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할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광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 법원들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표기합니다.

  • 현행

    별표 7에서 광주지방법원 관할 지원의 소재지가 광주, 목포, 순천, 장흥, 해남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시·군 표기는 전라남도 기준입니다.

    개정안

    별표 7의 소재지 표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꾸고 해당 시·군은 곡성군, 영광군,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담양군, 함평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구례군, 광양시, 완도군, 진도군으로 적습니다.

  • 현행

    광주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은 광주, 목포, 장흥, 순천, 해남 등으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개정안

    별표 10에서 광주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같은 방식의 시·군 목록으로 적고, 소년보호사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할하도록 적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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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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