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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37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초등·중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6인에서 4인으로, 고등학교는 7인에서 5인으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학급 설치 기준보다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제27조제1항제2호

  2. 고등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5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5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제27조제1항제3호

  3. 현행은 초등학교·중학교 6인, 고등학교 7인이 기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개정안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현행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개정안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5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하고, 5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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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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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7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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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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